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채움 신고’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 수입과 공제를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두채움이라는 이름 그대로, 신고자가 해야 할 일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확인과 일부 수정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모두채움 대상자, 누구에게 제공될까?
모두채움은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수입 구조가 간단한 경우
- 분리과세 이자 또는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5월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미리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 안내문을 받아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수입 확인하고 제출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확인하는 방법
신고 전에 꼭 해야 할 작업 중 하나는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 내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검토
-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지급처에 정정 요청
홈택스를 통한 모두채움 신고 절차 요약
이제 소득 내역까지 확인했다면 본격적인 신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 팝업창 ‘예’ 클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연락처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 총 수입금액 확인 → 세부내역 클릭 후 소득 검토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추가 여부 확인
- 신고서 최종 제출
특히,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이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환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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